[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전쟁 때 국군의 구타와 총살로 일가족이 숨진 ‘경남 산청 대하리 피란민 일가족 희생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은 당시 엄마 품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는 아기(2세)가 출생신고도 돼 있지 않고 문중 족보에도 기재돼 있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봐 인정했다.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해 경남 거창ㆍ산청ㆍ함양ㆍ고성ㆍ사천ㆍ거제지역 주민 108명이 좌익활동 혐의ㆍ부역 혐의 등으로 경찰과 군인 등에 의해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 사건의 관련자들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해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0년 6월 11명이 1949년~1951년경 경남 산청군에서 부역혐의 등으로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망인 강OO, 망인 조△△을 희생자로 확인한 ‘대하리 피란민 일가족 희생사건’으로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OO의 가족은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 20여 가구로 이루어진 보안마을에 거주하던 중 1950년 초겨울에 ‘국군이 마을을 수복하면 인민군 치하에 있던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인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리산으로 피란을 갔다. 인근 마을인 평촌부락민들도 ‘그냥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지리산으로 피란을 갔는데 그 규모는 수십 명에 이르렀으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피란민도 상당수 있었다.
인민군이 지리산에 피란 중이던 주민들에게 ‘내려가면 죽는다’고 해서 못 내려가고 있었는데, 중산리 여내골 칼바위 부근에 집을 지어 살고 있던 조OO의 가족은 1951년 초겨울 무렵 동계토벌 작전을 실시하던 백야사 토벌군에게 잡혔다.
이때 조OO의 할아버지는 군의 심문 도중 구타로 사망했고, 항의하던 작은 숙모 강OO과 품에 안겨 있던 아들 조△△(1세)은 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토벌과정에서 잡힌 조OO을 포함한 다른 가족들은 광주 포로수용소로 이송된 후 조OO은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대로 수용소에 있다가 할머니 등은 장티푸스로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할아버지, 강OO, 조△△ 등 일가족 세 명이 희생됐다
이에 조OO씨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9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소속 군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살해함으로써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고, 결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희생자들 및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군인들의 위법한 사무집행으로 인해 희생자들 및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9월 “제적등본 어디에도 조△△(1세)에 관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한국전쟁으로 인해 제적등본 일부가 멸실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족보에도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엄마 품에서 숨졌다는) 조△△이 희생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사건 망인들의 유족인 조OO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43309)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망 조△△에 관해 공부상 출생신고나 사망신고가 된 자료가 없고 문중의 족보에도 출생과 사망에 관한 기록이 없으나, 이는 조△△이 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만 2세가 채 되기도 전인 어린 나이에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공부상 출생신고 등이 되지 않고 족보에도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망 조△△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이전에 출생해 1951년 11월 이 사건으로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 만 1세를 넘긴 지 오래된 무렵이어서 제3자에게는 우리나라 나이로 2~3세로 보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관련자들에 따라 조△△의 사망 당시 나이를 2세나 3세로 달리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의 희생사실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서 조△△의 사망 당시 나이를 1세로 기재한 것은 희생자들의 사망 당시 나이를 만으로 계산했기 때문인 점, 한국전쟁이 끝난 후 조△△을 포함한 이 사건 희생자 3인의 시신을 수습해 선산에 모셨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도 있는 점까지 더해 살펴보면, 조△△은 경남 산청 등 사건으로 희생됐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조△△이 경남 산청 등 사건의 희생자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출생신고 없는 학살 아기 희생자 국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봐 인정 기사입력:2016-03-08 16: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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