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음주로 상습적으로 외출 제한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법원이 상습성을 인정해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7일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소장 김영환)에 따르면 여러 차례 위치추적 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피부착자의 위치추적을 불능케 하고, 보호관찰관의 계속적인 외출제한 엄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외출제한을 위반한 전자감독대상자 50대 A씨를 최근 경주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A씨는 경주경찰서 및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 수사 이후 검찰의 공소제기로 재판에 회부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단독 남기정 판사는 지난 2월 3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남기정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으나,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공사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며, 이전 동일내용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동일내용으로 재판을 함에 있어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경주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 민생을 침해하는 강력범죄자에 대해 추가적인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외출제한 상습위반 전자감독대상자 실형
경주보호관찰소 수사의뢰...징역 1년6월, 벌금 3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16-03-07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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