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회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 징계개시 결정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의 재판부에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검사장이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피고인에게 부인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이 사안을 조사한 후 허위진술 종용이 아니라 실체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단계에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한 사안으로 오히려 실체관계가 분명해진 이후에는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권고하는 등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이런 관점에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은 부당하다”며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거나 무죄 변론을 하는 것은 변호인이 마땅히 해야 할 변론활동의 일환이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특히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권유를 징계개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결정은 변호인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으로까지 보인다”고 반박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미 10년 전인 2007년 11월 30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피의자가 조력을 먼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사기관의 신문 방법이나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할 수 있음이 원칙임을 천명했다(대법원 2007모26).
서울회는 그러면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구나 만일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접견 교통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접견 교통 내용을 탐지하기 위해 징계개시 신청권이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본 사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외에도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 활동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 “법무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 징계개시 위법ㆍ부당”
“피의자 진술거부권 권유를 징계개시 사유로 판단한 결정은, 변호인 역할 근본적인 부정” 기사입력:2016-03-07 09: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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