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가 2일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고 혹평했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라는 성명을 통해 “테러방지법안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테러방지법의 제정 여부가 19대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된 작년 말부터, 정치권ㆍ법조계ㆍ시민사회 등은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해 왔다”며 “먼저 법안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의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 반면,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은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대상자까지 크게 확대하는 등 적법절차원칙ㆍ죄형법정주의를 현저히 위반해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대규모 집회ㆍ시위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월 23일 이병호 국정원장과 독대한 후,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ㆍ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조 제1항 제2호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했다.
민변은 “그러나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해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의화 의장의 이번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의해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의 제정을 막고자 시작된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비록 국회 본회의 의결을 영구히 막을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만연해 있던 정치 혐오를 타파함과 동시에 참여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줬다”고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번 무제한 토론은 원내ㆍ외에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했으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무제한 토론에 사용될 자료와 논거가 유통됐다. 무제한 토론 기간 동안 이를 생중계한 국회TV의 시청률은 10배 증가했으며, 국회 방청 문의가 쇄도하는 등 온ㆍ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무제한 토론을 방청하려는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전했다.
민변은 “그러나 여권은 찬성토론에는 참가하지 않은 채 국회 인근에서 캠핑을 진행하는 등 의도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정치적 쇼로 폄하했으며, 제도권 보수언론은 그 진정한 취지는 외면한 채 국회법에 근거를 둔 무제한 토론을 국회 파행 등으로 호도한 끝에, 결국 본회의 의결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역사는 종종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말살해왔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이름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무런 고민 없이 수용됐다. 나치의 유태인 말살부터 유신정권의 긴급조치에 이르는 반복된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공공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쉽게 침해할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을 헌법에 새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마찬가지로, 민변은 테러방지의 필요성만으로 헌법에 명시된 각종 기본권을 무시하고 수많은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할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오직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어떠한 내용의 법안이라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법부의 현실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법안은 통과됐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민변에 따르면 미국은 9ㆍ11테러가 발생한지 45일 만에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애국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후,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음이 폭로했고 결국 ‘애국법’은 연방 1심 법원에 의해서 그 위헌성이 인정됐다고 한다.
민변은 “초헌법적 법률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위해, 그 위험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비유와 상징인 줄 알았던 ‘빅브라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인 위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 폐지운동, 헌법소원”
“오직 권력자 의지만 있으면 어떠한 법안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법부 현실 스스로 고백” 기사입력:2016-03-03 12: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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