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프로농구 국가대표 출신 농구스타 협주엽(42)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농구 국가대표 출신 현주엽씨는 2009년 당시 삼성선물 외환전략팀 A과장에게 24억 3300만원을 투자했다가 2010년 10월 A과장으로부터 “원금이 소진되고 피해 변제할 돈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듣자, A과장과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현주엽씨는 2011년 4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B씨에 대한 사기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은 2008년 6월 부산 해운대 소재 유흥주점에서 열린 B씨의 생일에 참석했고, B가 A과장에게 선물 투자하라는 의미의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A과장에게 투자하게 됐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검찰은 “피고인(현주엽)은 당시 유흥주점에서 열린 피해자 B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A과장에 대한 선물 투자를 직접 권유받은 사실도 없었다”며 허위진술로 위증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2014년 7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주엽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협주엽씨가 “증언 내용은 2008년 6월 유흥주점에서 열린 B씨의 생일파티 참석에 관해 명시적으로 증언한 것이 아니다. 증언의 주된 취지는 생일파티 무렵부터 시작된 A과장 등과의 술자리에서 B씨가 A과장을 상대로 ‘딸랑딸랑’ 등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B씨와 A과장이 공모한 것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위증의 고의가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종우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현주엽씨에게 유죄 판결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는 피고인(현주엽)이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고 진술하다가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부터 생일파티에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나, B는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에서부터 피고인이 생일파티에 참석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생일파티 이전에 B와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의 카드 사용내역을 보니 당시 유흥주점에서 B 등을 만나 투자 권유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자신의 카드 사용내역에 의한 추측성 진술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 1심 법정에서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증언하면서, 기억의 한계 등으로 자신의 카드 사용내역을 보고 B를 만난 시기를 2008년 6월이라고 생각하고, 증언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허위 증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위법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농구 선수 출신 현주엽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기록과 증거에 의해 살펴봐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농구스타 현주엽 투자사기 고소사건 ‘위증’ 혐의 무죄
“피고인(현주엽)에게 허위 증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기사입력:2016-03-02 21: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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