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전ㆍ현직 인권위원 등 변호사들은 2일 “(새누리당에 제출된) 대한변협 명의의 테러방지법안 의견서는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영장주의가 어떻게 배제되고 있는지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법치주의 포기각서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은진 부위원장, 변협 인권위원장을 역임한 민경한 변호사, 이명숙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안 의견서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를 통해서다.
이번 입장 발표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전ㆍ현직 인권위원 등 변호사 943명이 참여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긴급 인권위원회를 열고 3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성명서 입장을 결의하고 발표했다.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은 제출 경위를 밝히고 의견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먼저 “우리는 기억한다. 30년 전 서슬 퍼런 독재 치하에서 대한변협은 첫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독재 정권의 집요한 압박 때문에 집행부는 거의 숨어서 발간을 해야 했고 회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 그러나 보고서가 발간됐을 때 변호사들은 집행부의 안전을 걱정했고 대한변협 회원임을 자랑스러워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기본권 침해 위험성에 관한 오랜 논란이 있고, 여야가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전부 찬성’한 ‘대한변협’은 누구인지,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대한변협 회원인 변호사들은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며 “‘일부 집행부’가 검토했다고 했으나, 다수의 상임이사들도 그 ‘일부 집행부’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지적했다.
전ㆍ현직 인권위원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집권당 요청으로 단 하루 만에 논란 많은 (테러방지) 법안에 대한 ‘전부 찬성’ 의견을 작성하고, ▲전체 회원들은 물론 집행부 구성원인 상임이사들에게조차 의견서 작성 제출 사실을 숨기고 ▲집권당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된 의견서를 협회장의 지시로 회원들에게 공개 거부하고, ▲대화와 소통을 요구하는 회원들에 대해 협회장의 연락두절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변협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습공격 군사작전 같았던 의견서 제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대한변협은 적어도 이 며칠간은 변호사들의 대표기관도, 회원이 주인인 회원조직도, 인권을 추구하는 인권단체도 아니었다. 대한변협은 우리에게 충격 그 자체였고 우리는 ‘대한변협’ 회원임이 한없이 부끄러웠다”고 자괴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2월 26일, 우리는 ‘일부 집행부’가 충분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그에 걸 맞는 입장 표명을 할 것을 기대했다. 그것이 ‘일부 집행부’가 사는 길이고, 대한변협이 사는 길이고, 대한변협의 존립근거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대한변협’의 해명은 하나의 조직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 줄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변협의) 의견서를 공개했으나 전날 왜 공개를 거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23일 내부협의 후 24일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과거 대한변협의 반대의견과는 달리 왜 돌변해 하루도 안 걸려 찬성의견을 작성해 제출하게 됐는지, 내부협의는 누가 왜 갑자기 제안했고 어떠한 이들이 어떠한 논의를 거쳤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변협은) 24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25일 집권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의 요청에 의해 동일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권당 정책위의장의 발언 내용을 어떻게 ‘일부 언론 보도’로 둔갑시킬 수 있는지, 다른 날 다른 주체에게 전달됐다는 별개의 문서에 어떻게 똑같은 문서발송번호가 붙어있는지, 25일 전달된 문서가 어떻게 24일에 처리된 것으로 될 수 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 테러방지법안 의견서 사태의 본질은 과거 존재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결코 있어서도 안 될 상황이 벌어졌다는 데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일부 집행부’의 해명을 통한 버티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인권과 정의는 제대로 못 지키더라도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ㆍ현직 인권위원들은 “사회적 논란이 극심해도, 정치권의 대립이 첨예해도 대한변협이 정치적 낙인이나 비난을 감수하고도 나서야 할 때가 있다면 ‘인권’을 위한 때일 것이다”라며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사회적 여론이 왜곡될 때,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이 가속될 때 인권과 사회정의의 기준으로 중심을 잡는 것이 대한변협의 존재 의의다”라고 일깨워줬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 전ㆍ현직 인권위원들은 이번 파문의 변협 의견서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변협) 의견서는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대테러조직이 구성되기 때문에 국정원 권한 집중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됐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인지는 현 대테러 콘트롤타워인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국무총리임이 국무총리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의견서는 인권보호관 1인이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국정원을 포함하는 강력한 권력을 한 개인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음은 법리적 접근도 전혀 필요 없는 단순한 상식의 문제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견서는 국정원장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조사, 추적이 인권 침해 소지에도 불구하고 대테러활동의 필요성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상 영장주의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헌법상 핵심 기본권을 이처럼 쉽게 배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정원이 그동안 보여준 국내 정치관여행위의 경험에 비추어 국정원이 장악하게 되는 광범위한 권한에 비해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강구돼 있지 않은 점이 이 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한변협은 국제적인 위상에 걸 맞는 판단 및 행동을 해야 하고, 이번 사태는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ㆍ현직 인권위원들은 “헌법의 필요성이 유신헌법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테러방지의 필요성이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흉악범 처벌의 필요성이 고문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테러범 처벌의 필요성이 죄형법정주의, 영장주의 포기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대한변협 명의의 테러방지법안 의견서는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영장주의가 어떻게 배제되고 있는지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법치주의 포기각서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하나. 대한변협은 즉각적으로 테러방지법안 의견서가 결코 대한변협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국회, 전체 회원,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하나. 대한변협은 테러방지법안 의견서의 작성, 제출, 해명에 관여한 대한변협의 “일부 집행부” 전원이 국회, 전체회원,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공개 사과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 대한변협은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사태의 경과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감시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하나. 대한변협은 법제위원회와 인권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인권 보호와 사회정의 구현의 임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
하나. 대한변협은 테러방지법안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이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고 대한변협의 존재의의와 위상에 걸 맞는 의견을 적절한 절차와 방식으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변호사들 “변협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 법치주의 포기각서”
대한변협 전ㆍ현직 인권위원 등 변호사 943명, 변협 집행부에 공개 사과 요구 기사입력:2016-03-02 1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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