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체면ㆍ위신 깎는 품위손상행위 징계 공무원법 합헌

국가공무원법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기사입력:2016-03-02 15:50:29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손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공무원의 징계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98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용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9월 사단법인 경찰ㆍ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이전을 제지할 의도로 출입문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사무실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서울용산경찰서장은 A씨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 사실을 통보받고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2012년 10월 서울용산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A씨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하지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감경됐다. 그러나 A씨는 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계속 중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3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78조 1항 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은 국민으로부터 공무를 수탁해 국민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해 공무원에게 높은 도덕성과 신중함을 요구하고, 공무원 개인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법률조항 중 제63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유지해야 할 품위의 의미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이 법률조항 중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관해 ‘제6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 ‘품위’ 등 용어의 사전적 의미 및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할 때 이 법률조항이 정한 공무원 징계사유로서의 품위손상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공무를 수행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이 법률조항은 직무 외의 영역에서도 공무원에게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공무원의 직무 외의 영역에서도 공무원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사유에 한해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해 이를 유형화해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 또한 입법목적 달성에 충분하지 않고, 어떠한 공무원의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양형 단계에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평가돼 각각 다른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등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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