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여성들과 부정행위 남편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아들의 부정행위 알면서도 되레 부당대우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기각 기사입력:2016-03-02 13:23:51
[로이슈=전용모 기자] 캐나다 유학생활을 하며 아내의 중단 요구에도 여성들과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또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와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고, 다만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2008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딸 2명과 함께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남편 B씨는 2012년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온 여성 C씨와 만남을 가졌고 C씨가 임신을 하기도 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남편 B씨와 내연녀 C씨에게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B씨는 2013년부터 또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

이 일로 남편과 갈등을 겪던 A씨는 결국 2014년 1월 딸 둘을 데리고 귀국했다.

결국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C씨, 시어머니 D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본소)을 제기했고 남편 B씨 역시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아내의 본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고, 수차례 부정행위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의 반소는 기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유책배우자인 B씨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만원,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C씨의 경우 그 중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아내 A씨)를 지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어머니 D씨가 아들 B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나무라기는커녕 원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고, 친정에 대해 험담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에 파탄이 났다”며 시어머니 D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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