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외국인인 아내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11일 만에 무단으로 가출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동거기간 중에도 몸이 아프거나 생리 중에 있다며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면 혼인무효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B씨와 2014년 10월 20일 부산의 한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 뒤 아내 B씨는 2015년 7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1일 만에 무단으로 가출해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남편과 동거하던 중에도 몸이 아프거나 생리 중에 있다며 부부관계를 거부했다.
그러자 남편 A씨(원고)는 아내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미정 판사는 최근 A씨의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2015드단13917)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는 혼인무효사유(민법 제815조 제1호-‘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미정 판사는 “피고에게는 원고와 사회통념상 부부로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결합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가 없었고, 이를 알지 못한 원고가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부산가정법원, 부부관계 거부ㆍ가출 외국인 아내 ‘혼인무효 사유’
기사입력:2016-03-01 12: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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