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소송 계속 중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외적 명예다. ‘비방’이나 ‘목적’이라는 용어는 정보통신망법에서만 사용되는 고유한 개념이 아니고,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 작용 없이도 일반인들이 대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며 “‘비방할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도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판시해,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헌재는 “우리나라는 현재 인터넷의 이용이 상당한 정도로 보편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에 기초해 왜곡된 의혹제기ㆍ편파적 의견 또는 부당한 평가를 적시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개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그 폐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러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봤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보호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위축효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헌재는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명예훼손 구제에 관한 제도들이 형사처벌을 대체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명예훼손행위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덜 제약적인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이수ㆍ강일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되는 위축효과를 야기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판대상조항은 허위의 명예나 과장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축효과를 발생하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고 더구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 비방 목적 타인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정보통신망법 합헌
재판관 7대 2 의견 기사입력:2016-02-29 16: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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