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29일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을 막는 것과 관련, “정권을 위해서는 범법행위도 서슴지 않는 무소불위의 국정원, 결국은 여러분의 사생활도 언젠가는 짓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야권은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정원의 권한 비대화와 국민에 대한 사생활 및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링(무제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사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방지하려는 것보다, 국가정보원이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서 사찰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법조항 자체가 일반 시민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권에게는 무소불위의 감시권한이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특정 정권의 탄생과 유지를 위해 반헌법적 범행을 저지른 흔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걱정원이라는 비아냥마저 듣고 있을 만큼 부도덕한 국가기관에 권한을 확대해 주는 것은 또 다른 걱정거리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 보다 국가정보원의 염결성(廉潔性) 확보가 먼저다. 무엇보다 지금의 법으로도 테러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며 “(국정원이) 또 다른 권한을 달라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정범 변호사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감시하는 것) 발생하지도 않은 사실을 확대 재생산해서 왜곡한다고 비아냥거린다”며 “그런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인권(기본권)은 침해의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규정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률의 기본적 특성은 남용의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결국 새누리당 스스로도 남용의 위험성을 자인하는 꼴이다”라고 꼬집었다.
김정범 변호사는 “정권을 위해서는 범법행위도 서슴지 않는 무소불위의 국정원, 결국은 여러분의 사생활도 언젠가는 짓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범 변호사 “테러방지법은 무소불위 국정원이 국민 생활 사찰”
“정권 위해 범법행위 서슴지 않는 무소불위 국정원, 결국은 여러분 사생활도 언젠가 짓밟을 것” 기사입력:2016-02-29 1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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