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정원 악용 소지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 후 합의처리”

기사입력:2016-02-26 14:46:37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는 26일 “절대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며 “내용상 커다란 문제가 있는 현행 테러방지법은 까딱 잘못하면 전 국민이 테러방지법의 미명 아래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악용의 소지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독소조항을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대위대표는 “오늘로써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우리 당 108명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겠다고 준비 중이다. 국민들의 호응도 대단히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동안 밤잠을 떨치며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에 관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정당이 다수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한다. 과거 39년 전에 제도가 폐지 됐다가 지난번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다시 부활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필리버스터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 계시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과연 소수야당이 다수정당에 맞설 수 있는 최종의 수단이 이것 아닌가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은 절대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며 “우리도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내용상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테러방지법을 현행대로 제정해 발효하면,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전 국민이 테러방지법의 미명 아래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악용의 소지가 있는 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야가 맞서서 필리버스터를 보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현재의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을 제거하는데 야당과 협의해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이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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