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계원들 계금 등 13억 편취 주부 계주 징역 3년6월

기사입력:2016-02-26 11:08:08
[로이슈=전용모 기자] 계원들의 계금과 차용금 등 13억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주부 계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주부 A씨(계주)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남편 명의 건물을 담보로 5억원을 차용했고 지인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채 5억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원 상당을 5000만원짜리 20일계, 30일계 등의 계금으로 지급해야 했다.

여기에 생활비, 카드대금 결제 등 매월 2500만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로 인해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불입 받아 이자 등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어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2014년 8월 계원 3명에게 각 4900만원(합계 1억470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개인채무,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

또 2013년 7월~2014년 10월 각각 계금 5000만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20일계’, ‘30일계’ 및 ‘새로 시작하는 10일계’를 운영하면서 9명의 계원들로부터 합계 4억3300원 상당의 계금을 교부받았다.

A씨는 2013년 5월~2014년 10월 차용금 명목으로 3명으로부터 합계 2억2500만원 상당을, 계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3억5600만원 상당의 계금을 받아 챙겼다.

여기에 2008년 7월~2014년 10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놔 주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월 18일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324만8000원의 지급을 명했다.

박주영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신뢰관계를 이용한 차용금 및 계금 편취범행으로써 피해자가 22명, 피해액이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변제 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해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등 유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양형자료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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