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위법한 임의동행 저항한 경찰관 폭행은 정당방위 무죄

30대 회사원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 무죄 기사입력:2016-02-24 19:17:59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이는 위법한 임의동행 또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경찰관 이OO, 황〇〇은 2015년 7월 9일 새벽 2시 34분경 용인에 사는 30대 회사원 A씨가 음주운전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이〇〇은 새벽 3시 30분경 A씨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던 중 귀가하는 A씨를 만났다.

이에 이〇〇은 A씨에게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시도했는데, A씨가 거부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A씨를 붙잡고 문을 막는 등 제지하며 음주 확인을 해야 하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내려가자고 요구했다.

A씨는 이〇〇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 결국 이〇〇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게 됐다.

이〇〇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층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A씨를 체포한 것이 아니었고, 임의동행 상태였을 뿐이며, A씨에게는 동행과정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아파트 지상층 출입문을 지나면서 외부로 뛰기 시작했고, 이에 이〇〇은 추격해 붙잡고 A씨와 함께 넘어졌는데, A씨가 자신을 제압하는 이〇〇과 황〇〇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이후 이〇〇, 황〇〇은 A씨를 제압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이어 지구대로 연행했고, A씨는 그곳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이OO 경찰관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황OO 경찰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며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A씨는 당시 2회에 걸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2015고단4302)

재판부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오로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줬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감지를 거부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는데도, 이OO 경찰관이 강제로 제지해 결국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이를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적법한 임의동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임의동행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언제든지 동행과정에서 이탈할 자유가 있는데, 이OO 경찰관은 피고인이 아파트 외부로 뛰어 동행과정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추격해 강제로 이를 제지했다”며 “이OO 경찰관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 또는 임의동행에서 이탈할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을 요건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임의동행 또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연속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해 연속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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