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영향력 행사 명목 금품수수 전 공정위 고위간부 실형

4곳 업체로부터 4500만원 금품 수수 혐의 기사입력:2016-02-24 10:21:45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지휘를 받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4곳 업체로부터 4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정위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전 공정위 고위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공정위 2급(이사관) 공무원신분으로 퇴직한 뒤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다 작년 11월 사직했다.

A씨는 2014년 4월 D건설의 하수급업체의 대표(A씨의 고향선배)가 D건설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신속처리를 공정위 담당과장에게 청탁하고 알선한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

이어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공주시 소재 환경업체에서 알선 명목으로 200만원(100만원은 상품권)을 받아 공정위 직원에게 뇌물(상품권 100만원)을 공여했다.

A씨는 작년 4월 용인시 소재 의류제조업체가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될 사안인 점을 듣고 경고처분을 받도록 알선하고 800만원을, 같은해 5월 서울 구로구 소재 아기의류 등 제조ㆍ판매업체에 과징금이 적게 나오도록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60대 B씨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 과장으로 근무하다 작년 1월 3급(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의원면직했다. B씨는 2014년 12월 D건설의 하수급업체 대표로부터 우호적으로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2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과 44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공정위의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자신의 지휘를 받던 직원들 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돈의 대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로 약 30년 동안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재판부는 “수수한 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꾸준히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의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05.93 ▲85.38
코스닥 929.14 ▲13.87
코스피200 582.73 ▲14.3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698,000 ▼225,000
비트코인캐시 879,500 ▲500
이더리움 4,45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8,140 ▲10
리플 2,828 ▼2
퀀텀 1,87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847,000 ▼188,000
이더리움 4,46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8,170 ▲10
메탈 518 ▲3
리스크 285 0
리플 2,830 ▼6
에이다 552 0
스팀 9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60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879,000 ▲500
이더리움 4,45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8,130 ▲30
리플 2,827 ▼3
퀀텀 1,871 0
이오타 129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