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사가 노조지원금ㆍ전임자활동비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노조가 종전 단체협약 근거로 회사에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 활동비 지급 구할 수 없다” 기사입력:2016-02-21 19:10:36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가 노동조합(노조) 전임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단체협약에 합의했으나,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노조가 종전 단체협약을 근거로 회사에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 활동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전국의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 산업의 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스카니아코리아 회사에 지회를 두고 있다.

금속노조 스카니아코리아 지회는 2010년 6월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노조 지회장은 월 60만원, 수석부회장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회사는 노조사무실 유지 관리비 및 지회장 활동비를 제외하고 연간 2040만원의 노조 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금속노조와 스카니아코리아 A지회장과 B수석지회장은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스카니아코리아 회사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연 2040만원의 노조지원금 및 지회장,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전임자 활동비 지급의무를 지체하기 시작한 2013년 1월부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했다.

반면 스카니아코리아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운영비, 활동비 등의 지원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돼 2013년 1월부터 이를 지급지 않은 것일 뿐이며, 위 법 개정에 반하는 단체협약은 강행법규 반해 효력이 없다”며 맞섰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체협약 중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활동비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개정에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는지의 문제다.

2010년 1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2호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1조(부당노동행위) 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속노조, 스카니아코리아 지회장과 수석지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2014년 4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욱 판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등은 노조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노조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일체의 금전적인 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조지원금이나 전임자활동비 지급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장 판사는 “노조법의 노조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금전지원행위금지 규정은 사용자가 그 대항관계에 있는 노조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 평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유지하지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쟁점조항은 사법상 효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금속노조, 금속노조 스카니아코리아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이 스카니아코리아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7836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90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고 봐야 하고,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말했다.

이는 종전 대법원 판례(93다11463)의 입장이기도 하다.

원심은 단체협약 중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 활동비 지원 등의 지급을 규정한 조항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거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봐,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른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 활동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조항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쟁점조항에 근거해 피고에게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 활동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21.84 ▲44.10
코스닥 791.53 ▲9.02
코스피200 405.32 ▲6.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146,000 ▲2,696,000
비트코인캐시 655,000 ▲12,000
이더리움 3,216,000 ▲84,000
이더리움클래식 21,990 ▲550
리플 2,912 ▲72
퀀텀 2,598 ▲5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111,000 ▲2,611,000
이더리움 3,218,000 ▲85,000
이더리움클래식 21,980 ▲550
메탈 900 ▲17
리스크 511 ▲8
리플 2,915 ▲75
에이다 786 ▲19
스팀 166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130,000 ▲2,620,000
비트코인캐시 655,500 ▲12,000
이더리움 3,213,000 ▲79,000
이더리움클래식 22,070 ▲690
리플 2,916 ▲74
퀀텀 2,579 ▲21
이오타 217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