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변호사, 조세 체납 이유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다투는 방법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한 출국금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청구 가능 기사입력:2016-02-21 17:41:14
[ Q ] 저는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후, 또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법무법인삼화박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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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Tip >

저희 법무법인이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사건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인모를 수입하여 가발을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A씨는 조세미납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바이어들을 만나고 좋은 품질의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 A에게는 해외 출장이 필수적 이였는데, 출국금지 처분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수입이 없어 조세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최초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금지 기간이 도과할 즈음, A는 재기를 꿈꾸며 해외 바이어와 미팅을 잡고 해외 출장을 위한 출국 준비를 마쳤는데, 법무부장관은 A에 대하여 또 다시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을 하여 해외 미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삼화를 통해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하는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의 쟁점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의 2는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출국금지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연장이 필요한지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삼화(구상호- 법무법인 대광)는 A를 대리하여,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세금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참조)임을 근거로,
조세체납의 경위 및 그간의 조세 납부실적 및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에 비추어 보면 A에게는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으며,

출국을 금지하더라도 그 금지하는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큰데 이 사건 처분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장관은 A에 대한 출국금지연장 처분에 관하여 재심사를 통해 출국금지해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 A씨의 바람대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법리 및 객관적인 증거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재판부 및 상대방을 잘 설득함으로써 이루어낸 성과라 저희 변호사들도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출국금지처분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위 사례를 참고하시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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