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허위서류 제출로 지자체 보조금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기사입력:2016-02-18 15:34:47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묘목대,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비만 보조금 지원대상임이 명시돼 있다. 사업지침에도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부 사역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인건비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재공급업체로부터 금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다.

또 등록된 종묘상이 아닌 C씨로부터 묘목을 구입하고도 등록된 종묘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세금계산서 등도 실제 구입한 묘목 수보다 부풀려서 작성하는 등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원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인건비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부 사역대장 등에 의해 그 정확한 금액이 산출된 바도 없다”며 “설령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미니사과 재배에 사용했다 해도 기망적인 수단을 이용해 보조금 지급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배척했다.

이어 양형부당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은 점 등은 인정되나,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보조금의 부정 수급행위는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돼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에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 점, 원심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나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89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1,000
이더리움 3,11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830 ▲30
리플 1,992 ▼1
퀀텀 1,44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887,000 ▼30,000
이더리움 3,11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850 ▲60
메탈 433 ▲1
리스크 190 0
리플 1,991 ▼5
에이다 372 ▲1
스팀 8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94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1,000
이더리움 3,11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840 ▲50
리플 1,991 ▼3
퀀텀 1,477 0
이오타 9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