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베트남서 한국 관광객에 곰 쓸개 팔아 1억 챙겨 징역 6월

기사입력:2016-02-15 15:40:25
[로이슈=전용모 기자] 베트남에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총 63회에 걸쳐 곰 쓸개즙을 불법으로 판매해 1억원의 이익을 챙긴 사건에서 법원은 가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약방을 운영하는 P씨로부터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곰 쓸개즙을 판매하고 있으니 판매자로 근무하라는 제의를 받아 수락했다. P씨는 곰 사육장 3개를 운영하면서 곰 쓸개즙 판매를 총괄했다.

A씨는 K씨와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진맥을 하고, 곰 쓸개즙을 먹는 방법을 설명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

2013년 9월 약방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등에게 K씨는 “나는 한국에서 한의학 박사를 하다가 베트남 정부의 초청을 받아 이곳에서 곰 농장을 운영하고, 곰 쓸개즙 판매 수익금으로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 피해를 입은 한국 사람을 도와주고 있으며, 여기 곰 농장에서 채취된 곰 쓸개즙은 고혈압, 당뇨, 시력, 간 등에 좋다”라면서, 진맥을 하거나 침을 놓고, 한약 처방전을 작성해 줬다.

A씨는 이에 가담해 관광객들의 진맥을 하거나, 곰 쓸개즙의 복용 방법, 효능을 설명했다.

특히 A씨는 관광객을 사육장으로 데리고 가서 베트남인은 우리에 갇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마취 총으로 마취한 후 초음파 기계로 곰 쓸개 위치를 확인하고, 긴 바늘을 반달가슴곰 가슴에 찔려 호스로 곰 쓸개즙을 뽑아 채취한 후 이를 소주에 탄 뒤 시식케 한 후, 관광객으로부터 5cc가량이 든 곰 쓸개즙 4봉지를 162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4년 1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이 넘는 곰 쓸개즙을 판매했다.

검찰은 “A씨가 P씨 등과 공모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해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했고, 야생생물이자 동물인 반달가슴곰에 대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학대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장우영 판사는 최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장우영 판사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마취한 후 주사기로 직접 반달가슴곰의 쓸개즙을 뽑아내어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수해 수사를 받은 점, 범행 가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주범을 제외한 공범들은 집행유예 확정)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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