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 정책단장으로 활동한 서울시청 공무원 김민호씨가 22년 동안 일해 왔던 공직을 박탈당했다.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정몽준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 7급 주무관인 김민호씨는 2014년 5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하나 바뀌면 많이 엄청 많이 바뀐다.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빡 꼬박 (답장)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라는 글을 올렸다.
또 김민호씨는 2014년 5월 13일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돼 수락연설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정몽준 후보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그 밑에 “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놈 정신 빠진 놈,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김민호씨가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되려는 박원순을 지지하는 내용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또한 “서울시장 후보자로 선출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2014년 5월 14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김민호씨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적 대화 수준의 정보ㆍ의견교환에 불과하고, 박원순을 당선되게 할 목적이나 정몽준을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공무원 김민호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후보자가 되려는 박원순을 지지하거나 정몽준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의 당선 또는 정몽준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5월 11일자 게시글에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 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라는 표현은 박원순을 지지하는 내용이고, 5월 13일자 게시글에 ‘자기자식 때문에 우는 놈 정신 빠진 놈, 네 이놈아’라는 표현은 정몽준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으로 정몽준을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 대한 단순한 비판적인 내용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을 악용해 여러 종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희화화 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크고 표현 방법도 악의적이며 자극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SNS의 특성상 게시글의 진실성 여부에 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게시글이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전파의 범위 또한 광범위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및 허위성,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나 대통령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비판, 정당한 의혹 제기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폭 넓게 인정돼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글은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고, 또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정보파급력을 고려한다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문제되는 글을 스스로 삭제했고, 또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2015노879)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50만원, 또한 정보통신방법 위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과 연결된 약 5000명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공개함에 따른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등학생 자녀와 부모님 등 부양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인 피해자 개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으로, 비방 내용과 표현의 정도 및 명예훼손에 사용된 수단의 파급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훼손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부터 페이스북 계정 등에 비속어 등을 사용해 피해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을 올려 왔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도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피고인 스스로 문제가 된 게시물을 삭제한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중에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비극적인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도 일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24일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로 기소된 서울시공무원 김민호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15도9649)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선거운동의 개념, 공무원의 선거운동, 공판절차의 진행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원심 판결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페이스북에 박근혜ㆍ정몽준 비방 글 공무원 공직 박탈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벌금 250만원 확정 기사입력:2015-12-28 1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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