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징역 10년의 억울한 옥살이 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과거사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 결정은 이례적인 것이다.
2000년 8월 13일 당시 16세이던 최OO(84년생)씨는 일자리 때문에 천안에 갔다가 새벽에 익산으로 돌아왔는데, 경찰들은 익산역에 도착한 최씨를 불법체포해 여관으로 데려가 감금했다.
최씨는 수사과정에서도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경찰이 체포한 이유는 최씨가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8~9분경 사이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Y(당시 42세)씨와 시비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씨가 불복해 항소했고, 광주고법은 2001년 5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된 최씨는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그런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인 K씨가 범행 당일 친구 L씨에게 찾아가 자신이 택시기사 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진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최씨가 2013년 재심을 청구해 광주고법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검찰이 불복해 항고함으로써 이번에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K씨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03년 6월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며 “사건 당시 2~3주 정도 돈 없이 생활하다가 택시기사에게 칼로 겁을 줘 돈을 뺏을 생각을 했고,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부근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칼로 찔러 죽인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친구 L씨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K가 2000년경 옷에 피를 묻힌 채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택시기사를 살해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검은색 학생가방 안에 있던 칼을 꺼내 보여줬는데 칼날 군데군데 피가 묻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2일 “재심대상판결에 관해 재심을 개시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재심사건 전문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최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씨의 재심 사건을 이끌어 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주목해 판단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운전을 좋게 하라며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추월해 약촌5거리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택시의 앞부분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범행 현장 근처에 있던 이삿짐센터 관계자들은 ‘당시 차량이 급정거하거나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피해자 택시의 운행상황을 기록하는 타코미터정보에 관한 의견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는 최종 정차시에 급정거를 하지 않았고, 서서히 정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는 당시 새벽 2시 8분경 정류장에 정차했다. 최씨는 새벽 2시 5분경 및 2시 9분~10분 사이에는 전화통화를 했다. 결국 최씨가 범인이라면 새벽 2시 8분경부터 2시 9분 11초까지의 약 1분 사이에 피해자와의 시비 및 살해행위를 끝마쳐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부교수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되는 찔린 상처 등은 총 12개이고, 그 상처와 다양한 부위의 방어흔의 양태를 고려한다면 1분 내에 실행하기에는 촉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심장과 폐에 손상을 입었고 그 주변에는 주요 동맥이 많기 때문에 순식간에 대량출혈이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대량출혈로 가해자의 의복 등에 피가 상당히 묻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피해자 택시의 운전석 쪽과 택시 내부는 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최씨가 택시기사를 살해할 당시 입고 있었다고 확인한 우의, 반바지, 반팔티셔츠, 신고 있던 슬리퍼와 오토바이 안장, 부엌칼 등 7종류의 물품에서 혈흔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종합한 재판부는 “K씨와 L씨, 목격자 진술, 차량 정보, 법의학 교수 등의 진술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던 증거로서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찰이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검찰의 최OO(31)씨에 대한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씨의 재심 개시가 최종 확정됐다. 재심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대법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억울한 옥살이 재심
당시 범인으로 몰려 징역 10년 옥살이…박준영 변호사 또 재심 이끌어 내 기사입력:2015-12-14 17: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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