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위원회에 부패사건을 신고한 신고자 83명에게 최근 3년간 2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낭비될 뻔했다가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총 438억원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공기업 납품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부패신고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 보상금인 11억 600만원을 지급했다.
연도별 보상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은 신고자 37명에게 9억 5100만원의 보상금(환수액 83억 9300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에는 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6억 1900만원(환수액 68억 7800만원), 2015년에는 신고자 16명에게 총 13억 8800만원의 보상금(환수액 285억 6600만원)을 지급해 3년간 83명의 신고자에게 총 2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제도가 최초 시행된 200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지급된 누적 보상금은 266건, 총 82억 3600만원으로서 국고 환수액은 총 957억 5900만원이다.
부패행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상금 액수 순으로는 산업자원(15억 6800만원) > 건설교통(7억 5800만원) > 보건복지(2억 2400만원) 분야이며, 지급 건수로는 보건복지(28건) > 건설ㆍ교통, 산업자원(각 13건) > 행정자치(10건) 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자원 분야는 금년 역대 최고 보상금(11억 600만원 지급)으로 인해 지급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복지 분야는 2013년에 설치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통한 복지부정 신고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접수건수 추이를 보면 2013년 145건 → 2014년 784건 → 2015년 9월 기준 736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부패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급 건수로는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유형이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상금 지급액으로는 ‘인사ㆍ계약 납품ㆍ공사 인허가 등 지위 권한을 이용한 금품수수 및 제3자 특혜 제공’ 유형이 12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유형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내어 보상금이 지급된 사건이 전체 83건 중 53건(63.9%)으로 부패행위 유형에서 두드러지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3년에는 56.7%, 2014년에는 70%, 2015년에는 63.9%로 보조금 부정 수급사건의 보상금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보조금 비리는 연구개발(R&D), 농ㆍ수ㆍ축산, 보건복지, 노동, 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는데 신고자 보상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환수기관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건수는 지방자치단체 33건(39.8%), 공직유관단체 24건(28.9%), 중앙행정기관 22건(26.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부패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비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많았던 것은 각종 보조금 지원 분야가 확대되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개설(2013년 10월)되는 등 정부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국가 재정 누수 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보조금 집행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보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부패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지난 10월 2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ㆍ시행했다.
권익위는 내년에도 정부보조금 분야의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추진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의 보완을 통해 신고 동기를 부여함과 아울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부패신고자 구조금 제도 도입,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 확대, ▲타 기관 추천에 의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 진행 중이다.
권익위, 최근 3년 국고환수 438억에 부패신고자 83명 보상금 29억
기사입력:2015-12-07 1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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