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일단 다행”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법무부 사시존치 발표에 대한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입장>이란느 성명을 통해서다.
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
이와 관련, 법과대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을 일단 존치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과거에 비하면 전향적인 것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전국법과대학교수회로서는 일단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하지만 로스쿨 주무부처로서 법무부의 결단이 쉽지 않았음을 감안하더라도 존치 기한을 4년으로 한정한 것은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갈등을 4년 뒤로 연장하는 의미 밖에 없으며, 작금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운영과 변호사시험을 둘러싼 음서제 논란 등에서 국민들이 보이고 있는 분노와 좌절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지금의 사법시험 준비 자원의 소진, 비로스쿨들의 축소, 로스쿨 졸업 변호사들의 대폭 증가와 이로 인한 변호사업계의 지형 변화 등 사법시험의 자연스러운 폐지 수순에 부합하는 상황에 대한 기대가 이 안에 내포돼 있다는 불순함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봤다.
법과대학교수회는 “그러나 정녕 시대와 정의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사법시험 존치는 우리 헌법 정신과 사법개혁, 법학이라는 한 국가의 중추적 학문의 발전과 유지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과 로스쿨, 둘 중 어느 것이 더 헌법적 이념에 충실한가 하는 본질적 물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적어도 로스쿨이 헌법 이념에 충실하게 재설계, 제대로 운영될 때까지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법무부의 4년 존치 안은 문제의 근본을 보지 못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현재로도 헌법 정신에 더 충실한 제도를 일몰제로 하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을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시험은 로스쿨과 병행이 답이며, 굳이 기한을 두고 양자를 평가하기로 한다면 최소한 10년은 돼야 한다. 특히 시험과목이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법조선발을 일원화 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법조선발을 일원화 하는 것은 시험제도의 관리 문제에 지나지 않으며 보다 효율적인 법조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투 트랙을 두려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이미 군인, 경찰, 일반 행정직 등 고위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에는 다양한 선발방법이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과대학교수회는 “특히 사법시험은 장구한 세월동안 국민들에게 공정성이 담보된 제도로 인식돼 왔다”며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제도도입을 통해 또 다른 논란을 낳기보다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형태의 사법시험제도를 로스쿨 제도와 병행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그리고 존치의 시한에 맞추어 사법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는 판사ㆍ검사 공직임용시험의 실시,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의 조정, 법원의 경우 법관의 국민선출제와 대법관 증원,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시험 성적 등급제 및 그 공표 등과 같은 국민의 민주적 참여와 법률소비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법무부에서 비로스쿨 대학의 참여가 보장되는 상설 사법개혁 논의 기구를 만들어 지금부터 4년 이후를 준비한다면 금번 법무부의 입장의 진정성을 다소나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그러나 이와 별개로 법무부의 4년 존치 안은 학문으로서의 법학 쇠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며 “법치주의의 뿌리를 제공하고, 국가 경쟁력의 토대인 법학에서 학문후속세대가 사라지고 법과대학들이 구조조정 되는 현상을 막기에 사법시험 4년 존치는 너무나 무책임한 발상”고 비판했다.
또한 “과소정원 로스쿨들이 자발적으로 학부제로 회귀해 자연스럽게 사법시험과 로스쿨, 투 트랙으로 운영되도록 만들기에도 부족한 기간”이라며 “재정난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군소 로스쿨들의 퇴로의 안전판으로서 사법시험이 기능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모처럼 전향적인 발상을 한 법무부가 4년 기한을 고집해 충분한 고려없이 로스쿨을 도입했다가 사회적 갈등을 빚고, 멀쩡히 성적 공개하기로 돼 있던 변호사시험법을 비공개로 개정했다가 위헌 결정을 밟은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차제에 국회,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도 간곡히 부탁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혔고, 한 차례 공청회도 거친 만큼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장과 여ㆍ야 간사, 그리고 해당 소위 의원들은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을 위해 로스쿨 제도와 별개로 사법시험은 존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를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 본 회의에서 다룰 기회조차 빼앗는 전횡을 일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 “국회,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법 조속 처리”
기사입력:2015-12-03 15:08: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00,000 | ▼20,000 |
비트코인캐시 | 687,500 | ▼1,500 |
이더리움 | 4,028,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80 | ▼150 |
리플 | 3,803 | ▼53 |
퀀텀 | 3,114 | ▼3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14,000 | ▲57,000 |
이더리움 | 4,030,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80 | ▼140 |
메탈 | 1,059 | ▼16 |
리스크 | 594 | ▼7 |
리플 | 3,804 | ▼49 |
에이다 | 996 | ▼12 |
스팀 | 19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80,000 | ▲340,000 |
비트코인캐시 | 689,500 | ▲3,500 |
이더리움 | 4,029,000 | ▼2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60 | ▼80 |
리플 | 3,804 | ▼40 |
퀀텀 | 3,120 | ▼27 |
이오타 | 294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