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담화, 국민에 헌법 권리 포기하라 윽박”

기사입력:2015-11-28 12:15:36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대해 “국민들에게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12월 5일 2차 집회를 앞두고 2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할 것이며,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을 쓰고 폭력을 행사한 참가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담화문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생각하는 공권력의 협박과 엄포만 있는 담화문이었다”고 혹평하며 “지금 정부는 불법ㆍ폭력을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김현웅 장관은 담화를 통해 ‘잘못된 집회ㆍ시위 문화’를 지적하며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는 국민들에게만 향할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도 적용될 때에라야 맞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질서를 해치는 것이 어디 일부 시위자의 폭력행위만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물대포와 차벽을 동원해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자의적 추측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금하는 것은 물론 인명살상에 이를 정도로 시위 참여자에게 물대포를 사용하는 것 역시 법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복면금지법은 또 어떠한가.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고, 집회 시위를 충분히 보장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왜곡하면서까지 복면착용 금지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준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며 “공권력의 권한 남용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다수 국민들 역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를 원하지 않는다. 참여연대도 불법폭력 시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와 여당이, 그리고 공권력이 국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 집단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오로지 일부의 불법ㆍ폭력시위를 부각시키고 그 책임을 묻는 것에만 골몰하는 한, 정부가 말하는 ‘선진적인 집회시위 문화’는 요원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을 대하는 공권력의 인식과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공권력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야 하며, 헌법 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도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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