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방근무 과로와 스트레스 받다 뇌경색…업무상재해

“뇌경색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했거나, 자연발생적 이상으로 진행” 기사입력:2015-11-15 15:10:36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 지사에 발령이 나 가족과 떨어져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인 50대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방에 있는 지사에서 팀장(2급)으로 근무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회사가 제공한 아파트 숙소에서 거주했다.

그러다 2011년 3월 11일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은 당뇨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년 8월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12년 1월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2012년 5월 재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그러자 A씨는 “출장시간의 증가, 과중한 업무 수행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유발됐으므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4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빈번한 출장 등으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하나, 원고가 팀장으로서 업무를 스스로 조절해 수행할 수 있었으며, 팀장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을 크게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계속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뇌경색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당뇨 및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중년의 나이, 비만 등의 위험요임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음식조절, 체중조절 등의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뇌경변은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영향이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도 2013년 10월 항소를 기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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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3누13862)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 오던 중 뇌경색이 발생할 즈음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등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해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실적 부진과 부하직원과의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결국 뇌경색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이런 원심 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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