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13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 민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이정일 변호사)에 따르면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영덕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영덕 주민들은 2015년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인명부 1만 8581명 중에 1만 1209명이 투표했고, 투표율은 60.3%에 이르렀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투표 결과 유치반대 91.7%, 유치찬성 7.7%, 무효 0.6%로 나타났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이로서 유치반대 91.7%라는 영덕군민들의 민의는 확인됐다”며 “영덕 주민투표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여부에 대해 영덕 주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 원리와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해 투표행위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영덕주민의 값진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은 “이번 영덕 주민투표는 핵발전소 유치신청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영덕군수가 영덕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호가 영덕 주민투표를 추진하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덕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전 영덕 주민투표에 대해 온갖 불법비방과 유언비어가 난무했고, 영덕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고 정부(산업통상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는 행정기관이 주민투표를 지원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한까지 보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심지어 투표 당일 20개의 투표소 주변에는 한수원 측이 동원한 직원들이 차량 안에서 블랙박스로 투표소 안을 촬영하면서 투표참여 영덕주민들의 수를 계산했고, 투표 참여율이 높은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마을을 돌거나 마을 길목에서 불법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가짜투표, NO’라는 스티커를 부친 차량까지 동원돼 마을을 돌고 있었고, 투표당일 추운날씨와 비가 오는 상황이 계속됐다”며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투표인명부 기준으로 60.3%라는 투표율로 나타났고, 영덕주민들의 유치반대 의사가 91.7%로 나타났다는 것은 지방자체단체장이 영덕핵발전소 유치신청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고, 정부의 예정지고시가 영덕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특히 여러 차례의 보궐선거 투표율이 20%에 불과했다는 점, 영덕 유권자 3만 4432명 중 7000명이 부재자이어서 사전투표를 할 수 없었다는 점, 앞서 정부, 영덕군, 그리고 한수원의 노골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영덕핵발전소 유치는 민의로서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민변은 “따라서 정부와 영덕군수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영덕 주민들이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 원리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실현하기 방편으로 영덕핵발전소 유치의 반대의사를 표출한 영덕주민의 민의를 존중해 영덕핵발전소 추진정책을 백지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정부, 영덕 핵발전소 유치반대 주민투표 존중해 백지화”
기사입력:2015-11-14 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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