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나 영리 거래 금지 제도가 강화돼 지방의회 운영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의회 출범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나 영리 거래 및 수의계약 제한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가 이 제도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7기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지방의회의원의 73%가 겸직신고 내역이 없었으며, 84개 지방의회에는 겸직신고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겸직신고가 없는 경우 겸직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 실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겸직신고를 한 경우도 지방의회마다 대상 직무나 보수수령 여부 등 신고내용이 제각각이라 체계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웠고,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겸직신고 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외부에서 겸직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원 관계자(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ᆞ비속 등)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나 대상 기관이 불명확하고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불법수의계약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구나,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신고를 위반하더라도 제재수단이나 징계기준 등이 미비하다 보니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실제 징계기준까지 규정돼 있는 지방의회는 2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정부 3.0의 협업가치에 기반을 둬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아울러 행정자치부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방안은 겸직신고를 대상 분야, 영리성 여부 및 보수수령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사실 없음’으로 신고하도록 해 신고의 정확성을 제고했다.
또 신고내용의 주기적 업데이트로 실제 겸직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나 시민단체에 모니터링 및 통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겸직신고의 홈페이지 공개를 권장했다.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에 관한 체계적 정보 관리를 위해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등 불법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허위 겸직신고 및 불법 수의계약체결 등에 관한 징계사유와 기준 등을 설정하고,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ᆞ운영 등 구체적 처리절차 마련으로 조속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및 영리거래금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부패연루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그 결과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평가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부실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실효성 제고”
겸직신고나 영리 행위 관련 투명성 제고 방안 행정자치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 기사입력:2015-11-05 14:26: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56.41 | ▲57.28 |
| 코스닥 | 911.07 | ▼5.04 |
| 코스피200 | 572.62 | ▲11.1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640,000 | ▲3,371,000 |
| 비트코인캐시 | 833,000 | ▲8,500 |
| 이더리움 | 4,481,000 | ▲10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980 | ▲480 |
| 리플 | 2,940 | ▲83 |
| 퀀텀 | 2,029 | ▲3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698,000 | ▲3,452,000 |
| 이더리움 | 4,474,000 | ▲9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930 | ▲430 |
| 메탈 | 539 | ▲2 |
| 리스크 | 295 | ▲5 |
| 리플 | 2,939 | ▲81 |
| 에이다 | 594 | ▲23 |
| 스팀 | 99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700,000 | ▲3,390,000 |
| 비트코인캐시 | 833,000 | ▲8,500 |
| 이더리움 | 4,483,000 | ▲10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940 | ▲490 |
| 리플 | 2,941 | ▲84 |
| 퀀텀 | 2,005 | ▲17 |
| 이오타 | 141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