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초대 ‘시민옴부즈만’ 임명동의안 가결로 시민권익 보호

23일 제214회 성남시의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가결 기사입력:2015-10-23 18:30:15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초대 시민옴부즈만 임명동의안 가결로 시민권익 보호의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행정행위로 인한 시민의 고충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시민옴부즈만 관련 조례 제정 후 옴부즈만 공개모집과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23일 개최된 제214회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성남시초대시민옴부즈만으로선정된윤석인전희망제작소소장.(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초대시민옴부즈만으로선정된윤석인전희망제작소소장.(사진제공=성남시)

이미지 확대보기
이에 따라 윤석인 전 희망제작소 소장이 성남시 초대 시민옴부즈만으로 선정됐으며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성남시 초대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하게 될 윤석인 전 희망제작소 소장은 한겨레신문기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외에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연구와 왕성한 저술 활동 경력이 있어 앞으로 성남시 옴부즈만 제도의 정착과 시민의 권리 증진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옴부즈만’이란 시민의 대리자가 행정행위와 관련한 시민고충민원을 행정기관과 독립된 형태로 직접 접수 및 독자적인 조사 후 시정조치 권고 등을 하는 제도로 19세기 스웨덴에서 시작돼 현재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중에 있다.

옴부즈만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과 달리 행정기관이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ㆍ조사ㆍ처리하는 것으로,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고충민원과 관련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한 간접적인 대체효과도 거둘 수 있어 해당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옴부즈만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고충민원과 관련한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의 이해 증진은 물론 성남시민의 권리 향상에 큰 전기를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30.57 ▲21.05
코스닥 804.45 ▲0.50
코스피200 435.84 ▲2.4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220,000 ▲119,000
비트코인캐시 778,500 ▼4,000
이더리움 5,27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0,580 ▲130
리플 4,326 ▲21
퀀텀 3,148 ▲2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252,000 ▲159,000
이더리움 5,27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0,560 ▲100
메탈 1,067 ▲2
리스크 617 ▼3
리플 4,326 ▲20
에이다 1,094 ▲1
스팀 19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25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779,000 ▼3,500
이더리움 5,27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0,590 ▲120
리플 4,326 ▲23
퀀텀 3,105 0
이오타 28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