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ㆍ민변 민생경제위원회ㆍ청년유니온은 22일 영화관 사업자 1위인 CGV를 대표로 선정해, 영화관이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은 연 810억의 막대한 광고수입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위자료 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CGV 대학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ㆍ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ㆍ청년유니온은 청년으로 구성한 원고 26명이 참여한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영화관이 표시된 시작 시간을 10여 분간 지연시키면서까지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동시에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영화관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시급히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ㆍ민변 민생경제위원회ㆍ청년유니온은 지난 2월부터 영화관 불공정 행위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포털사이트와 현장조사 등을 활용해 영화관 관객들의 불만 사항을 조사한 결과, 영화관이 시작 시간을 10분간 지연시키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가 1위로 나타났다.
이에 참여연대ㆍ민변 민생경제위원회ㆍ청년유니온은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가 소비자가 알고 있는 영화 상영 시간을 어기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 대상은 시장점유율 49.3%를 차지하는 영화관 업계 1위 CGV로 선정했다.
원고인단은 영화관의 주 소비층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관람료 지불조차 부담스러운 청년층 26명으로 구성했다. 원고인 26명은 서로 다른 시간의 CGV 지점에서 12편의 영화를 관람한 결과, CGV는 12편의 경우 모두 많게는 40편의 광고를 상영했다.
이런 광고로 인해 영화관 홈페이지, 매표소, 티켓 등에 표시된 관객이 알고 있는 영화 상영 시작 시간을 10분 안팎 지연시킨 것이 확인됐다.
참여연대ㆍ민변 민생경제위원회ㆍ청년유니온은 “이처럼 CGV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청년들과 같이 CGV에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 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당이득은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고, 위자료는 원고 1인당 1만원을 청구했다.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 원고들(청년 26명)은 소장에서 “만약 피고(CGV)가 영화상영시간에 관람객들인 원고들을 이용해 광고를 할 수 없었더라면 피고들은 광고주들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막대한 광고료 수입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TV 광고의 경우 광고 수익은 대부분 콘텐츠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므로 시청자들의 광고에 대한 회피 정도가 낮은 편이나, 영화는 소비자들이 직접 영화 관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므로 광고 수익과 소비자에 대한 혜택의 연관성이 적으므로 회피 가능성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의 광고 시청에 편승해 이중으로 수익을 취득하고 있는 것”이라며 “즉, 소비자로부터 영화상영 요금을 받는 한편 광고주로부터도 광고수익을 별도로 취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광고수익은 필연적으로 소비자의 광고를 보는 행위에 의해 창출돼 취득된다는 점에서 광고수익의 일부는 부당이득으로서 소비자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피고의 광고료 수익은 상당부분 원고들의 기여에 의해 취득한 것”이라며 “피고가 광고료 수익을 취득함에 있어 원고들의 기여도는 최소한 10% 이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며, 금액은 최소한 원고 1인당 100만원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자료와 관련, 원고들은 “영화 관람객들이 영화를 선택할 때 상영시간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하고, 많은 국민들은 시시각각 전해지는 무차별적인 광고에 시달려 이를 회피하는 경향까지 고려하면, 소비자들에게 영화 상영시간으로 알린 시간에 광고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피고(CGV)는 원고들에게 안내한 영화 러닝타임 중 시작 전 10여분을 영화가 아닌 광고시간으로 사용해 원고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영화 관람객들과 국민들은 표시ㆍ공고된 영화상영 시작 시간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도착했으나 원치 않는 광고를 시청해야 했고, 영화관이나 티켓 등이 표시ㆍ공고하는 러닝타임과 실제 영화 러닝타임이 틀리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거나, 심지어 상영하는 영화등급과도 맞지 않는 영화예고를 하는 경우 등을 경험해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피고는 통상 영화 상영시간인 2시간여 동안 약 10분가량의 광고를 상영해 전체 영화상영시간의 1/12이나 되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광고수입을 얻기 위해 원고들로 하여금 영화 관람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은 광고를 관람하도록 강제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들이 당한 정신적 고통은 최소한 원고 1인당 1만원 정도로 산정할 수 있다”고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피고의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에 해당해 이를 금지하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법률 위반 내지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로써, 피고는 소비자인 원고들에게 예상과 달리 영화가 아닌 광고를 관람하도록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손해를 야기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GV가 영화상영시간에 원고들이 원하지 않은 광고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ㆍ민변 민생경제위원회ㆍ청년유니온은 “CJ CGV가 공개한 재무제표와 CGV 극장광고 대행사이자 같은 CJ그룹 계열로 편입된 JS Communication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CGV가 인기 영화 한 편당 천만 관객을 손쉽게 동원할 정도로 성장한 배경에는 광고 수입이 막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GV의 광고 수입 규모는 전체 매출 대비 10% 가량을 차지한다.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2014년 한 해 CGV의 광고 매출액은 약 810억에 달한다. 광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크린 광고는 기존의 물적, 인적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나 영업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CGV의 영업이익 대비 광고수익의 비중은 100%를 상회하고, CGV가 창출하는 순이익의 대부분은 광고 상영에서 발생한다.
참여연대ㆍ민변 민생경제위원회ㆍ청년유니온은 “만약 CGV가 영화 상영시간에 관객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상영할 수 없었다면, 이처럼 막대한 광고수입을 얻지 못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는 CGV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하고 있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ㆍ민변 민생경제위원회ㆍ청년유니온은 지난 2월 9일 영화관의 무단광고 상영 행태 외에도 영화관 관객들의 불만사항들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영화관 3사가 시장점유율 96%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팝콘 등 영화관 스낵코너 가격 폭리, 3D안경 끼워 팔기, 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해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신고 4개월만인 지난 6월 영화관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참여연대ㆍ민변 민생경제위원회ㆍ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무단 광고상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에 이어, △영화관의 광고 행태 관련 보고서 발행 △영화 상영 시간 내 광고 상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영비법 개정안 입법청원 △영화관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및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다양한 영화관 개선 캠페인을 통해, CGV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독점 행태를 바로잡아 더 이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ㆍ민변, CGV 무단광고 부당이득반환ㆍ위자료 공익소송
영화 상영관 업계 1위 CGV에 소송…CGV가 표시광고법 위반해 얻은 광고수입만 연 810억 기사입력:2015-10-22 16: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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