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1일 변호사들의 압도적인 찬성에 힘입어 ‘법관평가제’에 이어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한변협은 검사평가제를 도입하기 전인 지난 6월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개업변호사 회원 1만 6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1912명의 변호사들이 회신해 회신율은 11.9%를 기록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3년 간 대한변협 설문조사 응답률이 10%를 넘긴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거의 최고 수준에 달하는 참여도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에 관한 변호사 회원들의 관심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검사평가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에 대해 대한변협은 “한국 법제 하에서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은 폐쇄적인데다 기소독점주의ㆍ기소편의주의ㆍ검사동일체원칙 등에서 비롯된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피의자에 대해 부당한 회유나 압력이 있거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변협은 “직접 사건을 맡아 수행한 변호사만이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가장 정확히 평가하고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자와 평가 대상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게 된다.
직접 사건을 맡아 수행한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온라인프로그램 혹은 수기 방식으로 설문조사 형태 검사평가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지방변호사회의 결과를 취합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할 예정이다.
검사평가표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대상으로 ▲윤리성 및 청렴성(15점)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25점)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15점)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15점)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행사의 설득력(15점) ▲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15점) 등 6개 평가항목에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는 이에 대한 각 항목을 A(매우 좋다), B(좋다), C(보통이다), D(나쁘다), E(매우 나쁘다)의 5등급으로 평가하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수사검사의 경우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나 직위를 이용했는지 ▲금품ㆍ향응 기타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는지 ▲다른 검사나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알선ㆍ청탁 기타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했는지 ▲취급 사건과 관련해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알선하고나 권유했는지가 포함돼 있다.
특히 ▲회유나 압박, 자백을 강요했는지 ▲참고인을 피의자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부당하게 제한ㆍ침해했는지 ▲모욕적인 언행을 했는지 ▲자백을 받을 목적으로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체포ㆍ구속ㆍ출석요구를 부당하게 남용했는지 ▲사건관계자 소환 후 부당하게 조사를 지연하거나 장시간 대기시켰는지 ▲수사상황 및 수사결과를 부적절하게 공개했는지 등도 평가내용에 포함돼 있다.
공판검사의 경우 수사검사와 공통되는 부분과 더불어 ▲공소유지 과정에서 사건관계자의 명예ㆍ신용 등이 훼손되지 않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력했는지 ▲공판진행상황 등을 부당ㆍ부적절하게 공개했는지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 등 서면의 부본을 변호인에게 적절하게 교부하는 등 실질적 공판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는지가 평가 항목이다.
또한 ▲공소유지에 있어 무리하거나 부당한 증거신청ㆍ재판지연 시도 등이 없도록 검찰권을 적정하게 행사했는지 ▲정치적 압력ㆍ언론ㆍ정실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정한 공소유지를 위해 노력했는지 ▲사건관계자의 성별ㆍ종교ㆍ나이ㆍ장애ㆍ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했는지 ▲정치적 중립성에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했는지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위법한 수사절차를 통해 수집된 자백 혹은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바로잡았는지 ▲재정신청 사건 등에서 무성의한 무죄구형을 했는지 ▲증인신청, 증인신문 등에 있어 논리적이고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했는지 ▲관련주장 및 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했는지 등이 평가내용에 담겼다.
검사평가제는, 변협은 검사평가표 가이드라인 및 운영프로그램 제공ㆍ결과취합 등 통합관리역할을 하고, 각 지방변호사회가 독자적으로 평가를 집행하고 운영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변협은 ‘검사평가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평가항목 결정 및 변경, 집계 및 통계표 작성, 전국 단위 검사평가결과공개 여부 결정 등의 역할을 한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검사평가 실시, 소속 회원의 평가 참여 독려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평가대상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행한 형사사건(수임년도와 무관)을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사평가표를 작성하게 된다.
대한변협은 내년 1월 평가결과를 통해 ‘우수검사’ 및 ‘하위검사’를 선정해 ‘우수검사’ 명단은 공개하고, ‘하위검사’의 경우 그 사례를 공개함은 물론 본인에게 평가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법무부, 각 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검사인사평가위원회 등에 송부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검사평가제와 관련해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가 눈길을 끈다.
대한변협이 추진 중인 검사평가제에 대해 광주지방회 소속 변호사 79명이 찬성했고, 7명이 반대해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찬성의견은 “검사의 업무처리에 공정하고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 같다. 투명한 업무처리 및 신뢰제고를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고, 법관평가제와 동일한 취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판과 수사절차 진행을 위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재야법조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권력기관인 검사에 대한 평가로 인해 검사의 사건해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임, 인원증가와 다양한 품성 등에 비춰 제3기관인 변협이 감시ㆍ견제ㆍ평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으리라 짐작되고, 법관평가에서 그 효과를 봤다. 검찰 독주의 견제, 제3기관에서 느슨한 차원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봄, 검사의 자의적 권리행사 방지, 검사도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정한 업무처리가 담보돼야 하므로(직무공정성담보)”라는 이유에서 찬성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판사와 검사에 대한 평가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자의적인 기소와 수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함,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검사들이 다소 있기 때문, 검사의 권한 남용 및 독주에 대한 간접 제재, 기소권이 검사에게만 존재하는데 변호사회 차원에서 견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불필요한 기소와 과도한 구형 지양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검찰 수사권에 대한 통제 강화”도 찬성 이유로 꼽았다.
반면 검사평가제에 대한 반대의견은 “실효성 의문, 수사기관의 독립성 침해”라는 이유였으나, 소수에 그쳤다.
변협 ‘검사평가제’ 변호사들 압도적 찬성 왜?…“검찰 독주 견제”
“검사의 권한 남용 및 독주, 변호사회 차원에서 견제할 필요 등” 기사입력:2015-10-21 11:41: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21.36 | ▼19.21 |
코스닥 | 733.23 | ▼5.82 |
코스피200 | 349.16 | ▼2.6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475,000 | ▼880,000 |
비트코인캐시 | 548,000 | ▼6,500 |
이더리움 | 3,564,000 | ▼6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550 | ▼560 |
리플 | 3,442 | ▼62 |
이오스 | 1,091 | ▼12 |
퀀텀 | 3,319 | ▼7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63,000 | ▼812,000 |
이더리움 | 3,579,000 | ▼5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640 | ▼450 |
메탈 | 1,192 | ▼22 |
리스크 | 741 | ▼20 |
리플 | 3,453 | ▼51 |
에이다 | 1,073 | ▼23 |
스팀 | 210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60,000 | ▼810,000 |
비트코인캐시 | 548,500 | ▼6,500 |
이더리움 | 3,574,000 | ▼5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560 | ▼400 |
리플 | 3,441 | ▼61 |
퀀텀 | 3,322 | ▼41 |
이오타 | 32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