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신청해도 반은 입주 못해”

까다로운 신청 조건에도 불구 76명 신청자 중 41명만 입주 기사입력:2015-10-11 08:52:32
[로이슈=손동욱 기자] 현행법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주게 돼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진선미의원

▲진선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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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정폭력피해자 76명이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했지만, 반 정도인 35명은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1년의 경우 15명의 피해자가 입주를 신청했지만, 3명만 입주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입주우선권을 주도록 돼 있다.

이에 근거한 여성가족부령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체가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또는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어 입주신청 조건 자체가 까다롭다는 비판이 지적돼 왔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 가해자인 가족에게 돌아가는 가장 큰 사유는 주거 및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이라고 지적하며 “이미 입주신청조건이 까다로움에도 이마저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가정폭력피해자 주거안정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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