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현행법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주게 돼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정폭력피해자 76명이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했지만, 반 정도인 35명은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1년의 경우 15명의 피해자가 입주를 신청했지만, 3명만 입주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입주우선권을 주도록 돼 있다.
이에 근거한 여성가족부령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체가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또는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어 입주신청 조건 자체가 까다롭다는 비판이 지적돼 왔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 가해자인 가족에게 돌아가는 가장 큰 사유는 주거 및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이라고 지적하며 “이미 입주신청조건이 까다로움에도 이마저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가정폭력피해자 주거안정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신청해도 반은 입주 못해”
까다로운 신청 조건에도 불구 76명 신청자 중 41명만 입주 기사입력:2015-10-11 08: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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