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사법권 독립 뒤흔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하라”

“변호사임에도 법원 판결 무시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보이고 있다” 기사입력:2015-10-06 12:11:47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권으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변호사 출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소속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도 사퇴 압박까지 받아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6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발언을 쏟아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있는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가있는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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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는 이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먼저 “고영주 이사장은 ‘(본인이) 법원이 일부 좌경화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가 부당하게 생각되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언론이나 법조인 모두 그러한 비판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한 비판을 통해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여 ‘법원이 좌경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닐 뿐 아니라, 사법부에 자신의 정치색을 받아들여 판결하라고 직접적인 강요를 하는 것과도 같다”며 “본인의 뜻과 다른 이들에게 ‘좌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고영주 이사장의 행태에서 광기 어린 ‘매카시즘’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또 “이 뿐만이 아니다. ‘(부림사건 당시 강제구금은) 여관에서 당사자 동의하에 합숙하면서 수사했을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고 알려졌다”며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을 통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이후 20∼63일간 불법 감금된 사실, 감금 중에 고문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서울변호사회는 “따라서 고영주 이사장이 부림사건 당시 강제구금에 대해 여관에서 당사자 동의하에 합숙하면서 수사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이미 대법원이 명확하게 인정한 불법 체포와 감금 사실을 아무 근거나 이유도 없이 부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서울회는 “고영주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담당검사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며 “부림사건의 당사자들의 억울함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밝혀졌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강기훈(유서 대필 사건의 피고인) 씨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밝힌 것처럼, 진실을 호도해 국민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관여한 법조인들의 엄중한 책임 추궁과 진실된 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선배 법조인이 아직도 ‘합숙 수사’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후배 법조인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서울변호사회는 “고영주 이사장은 MBC의 대주주이자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문진의 수장임과 동시에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발언을 통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고영주 이사장은 방문진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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