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임기만료 후 100% 감사원 복직”

기사입력:2015-09-15 22:28:57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ㆍ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의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들이 임기만료 후 전원이 감사원에 재임용 돼 감사원의 감사부실과 피감기관간의 유착에 대한 우려로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채용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 감사관’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ㆍ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27개 기관에 45명의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이 임용됐다. 이중 현재 개방형 감사관으로 근무 중인 13명을 제외한 임기만료 된 32명 전원이 감사원에 재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연이어 감사원 출신을 감사관으로 임용한 기관들이 있어 감사원과 채용기관 간 밀약으로 임용자 내정 후 형식적 공채를 거친 인사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광주광역시, 경기도, 서울 강남구 등은 현재도 감사원 출신 감사관이 재직 중이지만 그 이전 임용자들이 연속적으로 감사원 출신 감사관이다.

▲서기호정의당의원

▲서기호정의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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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감사원 출신 감사관이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돼 피감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들이 임기만료 후 감사원에 재임용됨으로 인해 감사원과 피감사기관간의 연결고리로 감사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연속적으로 감사원 출신 감사관을 임용하는 기관의 개방형 감사관 채용과정에서 감사원과 채용기관간의 밀약에 의한 후보자 내정 등 인사비리가 의심된다”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감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임용 및 ‘개방형 감사관’ 퇴직 후 감사원 재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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