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을 곤혹스럽게 몰아세웠다.
특히 재벌의 차명주식에 대한 국세청의 봐주기, 공익법인을 통한 재벌의 변칙상속 방조행위, 비상장법인 평가와 관련한 국세청의 대법원 판례 무시 행위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국세청과 재벌의 ‘정경유착’ 관계를 집중 질의했다.
박영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신세계 그룹의 차명 주식이 2006년도에 이미 발견됐는데, 이때 정용진 신세계 대주주가 스스로 모든 걸 다 밝혔다”며 “그런데 국세청에서 증여세액을 매길 때 액면가액으로 주당 5000원으로 평가해서 사실상 세금을 깎아줬다. 이것은 일종의 정경유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국세청에서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담당자에 대한 국세청 내부 감찰이 있었느냐?”고 따져 물으며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당시 국세청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5월 신세계 그룹 차명주식이 또 발견되기에 이르렀다”면서 “이 같은 차명주식은 금융실명제법상 범죄행위이므로, 세무조사가 아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영선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이 재벌가가 아닌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의 주식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재벌가는 주식 한 푼도 안 내고, 마치 자기네가 낸 것처럼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더욱이 이에 대해 국세청이 단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다”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삼성꿈장학재단과 정몽구재단을 적시했다.
박영선 의원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1조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으나 현금으로 기부하지 않고,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이라는 주식을 기부해 재단을 만들면서 세금을 한 푼도 안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자녀에게 재단을 물려주면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어오면서 주식을 그곳에 다 넣어놓고 세금은 한 푼도 안내고 모든 재산을 숨겨왔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공익업무 비율이 어느 정도냐”고 물으면서, “메르스 사태 당시 문제가 됐던 삼성서울병원이 바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수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왜 국세청은 가만히 있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서민, 월급쟁이에게는 단돈 1원도 놓치지 않고 받아내면서 재벌들에게는 왜 이렇게 후하게 처리하느냐”고 질타하며 “일반 국민은 상속세 증여세를 50%까지 물어야 하는데, 수조원대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삼성가 삼남매(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 부문 사장은)가 낸 세금은 100억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벌이 공익재단에 주식을 파킹할 때 주가 산정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장부가액으로 해야 더 많은 주식을 파킹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영선 의원은 “비상장법인 평가 시 대법원이 ‘순손익가치’를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판결을 했는데도, 국세청은 일시우발적으로 생긴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평가를 왜곡하고,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게 지금까지 집행을 해왔다”며 “이것이 바로 국세청과 대기업간의 정경유착”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이 7번이나 내려졌는데 이를 무시한 채 국세청은 법 위반행위를 계속 하고, 대기업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왜곡해서 세습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대법원 판례는 이미 7차례에 걸쳐 국세청의 잘못을 지적한 바 있다.
박영선 “신세계 차명주식 세금 깎아줘…공익법인, 재벌 변칙상속 악용”
기사입력:2015-09-11 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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