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구속기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계획적 범행 단정 기사입력:2015-08-14 19:43:44
[로이슈=전용모 기자]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신영식)은 사건 전날 화투놀이로 인한 다툼으로 지난 7월 14일 마을회관 냉장고의 사이다에 살충제를 혼입해 이웃 할머니 6명이 이를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나머지 4명은 미수에 그친 80대 할머니 A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13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상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 진술, 피고인의 옷 등 모두 21군데에서나 메소밀 검출, 주거지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박카스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들의 보험가입내역 확인한 결과 치과보험 등에 불과해 보험금을 노린 제3자의 범행 가능성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에서 나와 평소에는 전혀 들른 적이 없는 피해자 D○○의 집에 들러 마을회관에 가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평상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를 즐겨 마신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1.5L사이다에 메소밀을 넣어 놓아 피해자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마시도록 하는 등 계획적 범행임을 단정했다.

박카스 1병(100ml)의 용량에는 약 24g의 메소밀이 함유될 수 있고,이는 체중 50kg성인 10명 중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렇듯 피해자 6명에게 박카스 1병 분량의 메소밀을 음독하도록 한 행위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상주지청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수사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송치 즉시 지청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 주거지 등 압수수색, 피고인 및 참고인 조사, 압수물의 국과수 및 대검 감정 의뢰, 모바일분석, 통합심리검사(행동분석, 심리생리검사 결과 각 거짓반응), 마을 주민 행적 전수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A씨의 살인 혐의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법정에서 범행 부인에 대비해 “주임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피해자 및 참고인, 부검의, 행동분석관 등 각계 전문가들의 증언을 법정에 적극적으로 현출시키는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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