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0일 성명을 발표하며 저작권법 제140조의 비친고죄 조항을 친고죄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왜 일까?
대한변협은 “1957년 제정된 저작권법은 권리 침해 구제방법과 관련해 민사적 방법을 우선하면서 형사적으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변협은 “그러나 2006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일부 저작권 침해행위가 비친고죄로 변경된 후, 제3자에 의한 저작권 관련 형사고발이 급증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일반인들이 단순히 퍼나른 것에 대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로펌)이 저작권자를 대리한다면서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과 손해배상청구를 들먹이며 상당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지적을 받아왔다.
변협은 “일반 범법행위와 달리 저작권의 경우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는 손해배상만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제3자의 고발권을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제도의 의의나 저작권의 인격권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일부 세력이 국가형벌권을 악용해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 속히 저작권법 140조에 규정된 비친고죄 조항을 친고죄로 개정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협 “저작권법 140조 비친고죄 조항 친고죄로 개정하라” 왜?
“비친고죄로 변경된 후, 제3자에 의한 저작권 관련 형사고발 급증해 선의의 피해자 양산” 기사입력:2015-07-20 13: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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