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21일 천안ㆍ공주 이동신문고 운영…고충상담

기사입력:2015-07-15 13:48:05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충남 천안, 공주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

특히, 올해는 운영지역 외 인접지역 주민도 이동신문고에 상담할 수 있도록 광역으로 운영하고, 상담장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교통 편익도 함께 제공한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천안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천안시(아산시)를 대상으로, 21일ㄹ에는 공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주시(부여권, 청양군)를 대상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상담분야는 행정ㆍ문화, 복지ㆍ노동, 사회복지, 산업ㆍ환경, 농림, 도시ㆍ수자원, 교통ㆍ도로, 주택ㆍ건축 및 민사ㆍ형사 법률 등이며,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ㆍ안전ㆍ환경ㆍ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천안시에서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천안지역 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 후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국소비자원은 홍보관 상술 및 상조서비스, 건강식품, 일반 공산품 및 서비스 등 소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등을 발굴해 지원한다.

특히, 이번 이동신문고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침해, 불법스팸, 인터넷침해사고(스미싱, 피싱 등)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소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또한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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