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어학원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게도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청담동의 한 어학원(영어학원)에서 근무한 외국인 원어민 강사 등은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1년 소송을 냈다.
반면 어학원은 “강사들이 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나 현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이 어학원은 전국적으로 157개의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동종 업계 최초로 해외에 있는 외국인 원어민강사를 모집해 한국에서 영어강의를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2013년 10월 외국인 원어민강사 등 24명이 자신이 근무했던 청담동의 한 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1가합121413)에서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는 이렇다.
원고(원어민강사 등)들은 피고(어학원)로부터 통보받은 강의 내용과 피고가 정한 교재에 따라 수업을 했고, 다른 교재를 사용해 수업을 하는 것은 금지됐다.
피고는 강의실에 CCTV를 설치해 원고들의 강의 시간 준수 여부, 강의 내용과 태도를 모니터링 했고, 모니터링 결과 강의시간 중에 강사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정해 강사들에게 통보하는 등 강의 내용과 태도에 대해 지휘ㆍ감독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전에 요청해 미리 승인을 받을 것과, 개인 사정이나 질병 등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수업시작 24시간 전에 승인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
게다가 피고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의 지시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업 평가가 저조한 강사에 대해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30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신 처분을 할 수 있고, 근신기간 동안에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당 강사의 수업시간을 감소시키거나 교육을 받을 것을 지시하거나 휴가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었기 때문이다.
1심에서 패소한 어학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피고는 퇴직금은 물론 법정수당 및 4대 보험료 등 부담으로 원어민 강사들과 계약조건을 정할 당시 전혀 예정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 반면 원어민 강사들은 자신들이 의도하지도 않은 추가적인 이득을 누리게 된다”며 “이는 피고에게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피고의 주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014년 11월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어학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임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가 들고 있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기해 퇴직금 등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이 주로 미국 등 선진국의 명문대 출신의 외국인으로 한국 문화를 체험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단기간 동안 높은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려는 사람들로, 그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피고와 대등 또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원어민강사 계약은 도급적 성격이 강한 비전형 무명계약인 강의서비스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어학원은 “원어민강사들이 주당 평균 24시간(월 104시간)만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학원강사의 월 평균 소득보다 높고, 어학원의 정규직 직원들의 보수보다 높으며, 교육청 소속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급여보다 훨씬 높은 월 347만~398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았기에, 근로자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근로의 내용 및 조건을 한국인 일반 학원강사, 피고의 정규직 직원, 교육청 소속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가 지급받는 보수의 액수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 청담동 한 어학원의 외국인 강사와 내국인 강사 총 24명이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88161)에서 강사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강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했다”며 “이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민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주휴수당ㆍ연차휴가수당ㆍ퇴직금 줘야”
“원어민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어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기사입력:2015-07-14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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