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월 50명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7-08 12:05:30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의사 명의를 제공한 자와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법원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의사 80대 B씨는 50대 A씨가 한의사 면허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의원과 한의사 명의를 제공하고, A씨는 불특정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한 다음 수익금 중 400만원 상당은 A씨가 나머지는 B씨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1년 3월~2015년 4월 한 달에 40~50명을 진맥(진찰)하고 처방전을 작성해 한약처방을 하는 등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호 판사는 지난 6월 19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 및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정성호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중대하고 국가의 의료인 면허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고, 부작용 등 보건위생에 위험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고령인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기존에 처방을 받았거나 감기나 소화불량 등 경미한 증상에 한해 한방 의료행위를 해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 아직까지 부작용을 호소한 피시술자도 없었던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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