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외국투자가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할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일 외국인투자 제한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가가 국내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및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박영선 의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외국인투자 제한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신설했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의 경우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서 국가안전의 확보, 공공질서의 유지, 공중안전의 보호 외에 일본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도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외국인과 또는 외국인에 의해 진행 중이거나 제안된 합병ㆍ취득ㆍ인수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거래를 정지시키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1996년 대우전자가 프랑스의 간판기업인 톰슨멀티미디어를 인수하려 햇으나, 현지 언론의 반발과 프랑스 민영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프랑스의 선진기술이 외국에 빠져나간다는 우려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박영선 의원은 “우리나라도 외국투자가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합병ㆍ취득ㆍ인수 시도를 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들어 외국인투기자본의 공격이 빈번해짐에 따라 외국인들의 위협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영록, 신정훈, 김기준, 이학영, 민병두, 김현미, 강동원, 안민석, 박범계 의원이 동참했다.
박영선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외국투자가 경영권 보호 수단”
기사입력:2015-07-06 13: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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