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2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민원실에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실에 관해 대법원에 임용 재검토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김한규 회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경력법관으로 임용 내정된 변호사가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던 시절 담당한 사건을 법무법인(로펌)으로 이직한 후에 수행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에 해당 경력법관의 임용 내정 취소를 정식으로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이 되겠다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조차 갖추지 못한 채 변호사 업을 수행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통탄하녀서 “대법원은 자격 없는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경력법관으로 임용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박OO 변호사와 김OO 변호사는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한 뒤 대구의 한 로펌에 입사했는데, 자신이 재판연구원으로 관여하던 재판부의 사건을 변론했다는 것으로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에 드러난 박OO 변호사와 김OO 변호사의 행태는 변호사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인데, 법관이 되겠다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조차 갖추지 못한 채 변호사 업을 수행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은 위 임용내정자들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은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므로 임용내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혹이 있는 자들을 경력법관으로 합격시킨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방식에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법관의 선발조차 국민들의 의심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 누구도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외부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폐쇄주의로 일관했던 법관 선발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 사법부가 진정 사회정의의 보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경력법관 임용내정자 취소 항의서한 전달
법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던 담당한 사건 로펌으로 이직한 후에 수행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사입력:2015-06-29 17: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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