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상태에서 그 중 한 사람이 제3자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다 제3자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서, 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작년 5월 26일 A씨를 피보험자로 만 48세 이상 특약 및 부부한정운전 특약 등을 정해 Readycar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중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 체결 및 교통사고 당시 A씨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었지만 2005넌 부터 집을 나와 실제 남편과 별거상태에서 내연남인 B씨와 그때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A씨의 내연남인 B씨는 작년 11월 A씨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한 명을 사망하게 하고, 다른 한사람에게는 상해를 입혔다.
이에 보험회사(원고)는 A씨와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회사는 “A씨는 실제 남편과 법률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B씨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가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들은 “남편과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러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인 점, 피고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원고의 특별약관에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배제하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B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민사14단독 이재혁 판사는 지난 6월17일 보험회사가 이들 2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4가단53940)에서 “교통사고에 관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책임보험) 부분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9다84141)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B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와 남편사이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들에 따르면 A가 여러 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현재까지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춰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배우자와 별거 상태서 남자와 동거 “사실혼관계 배우자 아냐”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규정 해당 안돼 기사입력:2015-06-24 15: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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