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의 증대로 민 상사 규범의 국제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법무부는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시에 국제거래규범을 도입하고
국내 법제에 수용하는 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2012년 UNCITRAL 최초이자 유일한 지역사무소를 인천송도에 유치하는데 기여하였고, 매년 2회 UNCITRAL 등과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1일차에 CISG(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일차에 ECC(UN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징기스칸이‘성을쌓는자는망하고끊임없이이동하는자는살아남을것이다’라고말한것처럼이번컨퍼런스를계기로두국제거래규범이더욱널리활용되고발전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법무부차관김주현(사진제공=법무부법무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지성배 대한상사중재원장, 배국환 인천경제부시장, 김갑유 국제거래법학회장, 이영준 前한국민사법학회장,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국내 주요인사가 참여했다.
또 주아웅 히베이루 UNCITRAL 아 태사무소장, 에릭 버그스텐 前UNCITRAL 사무국장, 새미 파하드 중국 알리바바그룹 국제상법 상무이사, 수랑카나 와유파브 태국 정보통신기술부 전자거래기관 대표, 재프리 챈 UNCITRAL 워킹그룹(온라인분쟁해결) 의장, 루카카스텔라니 UNCITRAL 사무국 법률담당관 등 세계적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CISG는 올해가 UNCITRAL에서 채택된 지 35년째이자, 대한민국에서 발효된 지 10년째 되는 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이제 성숙단계에 이른 CISG가 대한민국과 아태 지역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 깊은 일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CISG의 적용과 해설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 등 다수의 판결이 나오고 민법 개정안에도 CISG가 반영되는 등 그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CISG는 대륙법과 영미법 간의 타협 과정에서 많은 흠결사항이 있었고 통일적 해석을 이끌어 낼 명확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상거래 및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채택 10년째를 맞은 ECC에 대한 수준 높은 논의를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ECC는 현재 6개국에서만 발효돼 있어 많은 전문가들이 전자상거래의 안정적인 활성화를 위해 동 협약이 보다 널리 채택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We may have all come on different ships, but we‘re in the same boat now. 오늘 컨퍼런스와 만찬이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Henry Ford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working together is success.’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결코 작지 않은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봉욱 법무실장이 만찬사를 통해 의미를 부여했듯이, 아태 지역에서 국제거래규범 연구 및 전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 중인 우리나라가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거래규범에 대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보람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법무부는 내년에도 다른 기관들과 힘을 모아, 유익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보다 나은 국제컨퍼런스를 준비할 예정이다.
문의) 국제법무과 검사 최태은 (02)2110-3668
-법무실 뉴스레터 2015년 6월 12일자 재21호에 실린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