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개정 국회법 위헌 소지 다분…입법독재현상 심화”

기사입력:2015-06-01 17:49:26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개정 국회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위헌성을 주장하는 청와대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입법독재현상의 심화를 우려하면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5월 31일 페이스북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 통제권은 우리 헌법체계상 국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홍 지사는 “사법부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통제권을 행사해서 잘못된 행정입법을 무효화 시키면 행정부에서 다시 적법한 행정입법을 하게 된다”며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인 위임법령수정권도 갖게 되면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도 어긋나게 되고 입법독재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런 점에서 국회가 행정입법수정권을 갖는다는 개정 국회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홍준표경남도지사가5월31일페이스북에올린글

▲홍준표경남도지사가5월31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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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지난 5월 29일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에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홍보수석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 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위해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해당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법한 대통령령 등에 대해 국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직접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해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지난 5월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21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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