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통령께선 헌법 75조를 잘 읽어보라”는 날카로운 충고를 했다.
박영선 의원은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여성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여성 국회의원으로서는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취지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헌법 제75조를 환기시켰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고로 법률에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대통령령)은 위헌”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께선 헌법 75조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특별법 시행을 언급했듯이, 예를 들어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었다. 그 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시행령을 만든다. 쉽게 말해 박영선 의원의 지적은 세월호특별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즉 입법 취지에 벗어난 시행령(대통령령)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현행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위해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해당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법한 대통령령 등에 대해 국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직접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ㆍ폐기 요구를 정부가 거부한 것이, 사실상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단초가 됐다.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해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지난 5월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21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즉각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반발했다.
김성우 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정치권에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홍보수석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 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 박영선 의원은 다음날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청와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박했다.
박영선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를 힘겨루기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국회는 대한민국 각계각층 국민대표가 모인 곳이라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전개돼야 하는 곳”이라며 “청와대는 국회를 과거 군사 정권처럼 거수기 노릇하던 곳으로 생각해선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시행령 파동을 보면서 청와대의 오만과 월권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라며 “삼권분립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충돌에 따른 최종 해결은 사법부(대법원)가 하는 것이며,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의 의도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정부가 시행령은 우리 것이라며, 시행령을 법의 의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만든다고 상상해 보라”며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며 “청와대가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면 국회는 시행령에 담아야할 내용을 법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영선 의원은 “청와대의 시행령 월권 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저급한 억지전략”이라며 “특히 걱정은 법무부까지 청와대 편을 들고 나섰다는 겁니다. 황교안의 법무부가 국민의 법무부가 아니라 대통령 가려운 곳 긁어주는 법무부였기에 총리 황교안의 미래가 암울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영선 “국회법 위헌?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75조 잘 읽어보라”
박근혜 대통령 “위헌 논란 ‘국회법 개정안’…정부 받아들일 수 없다” 기사입력:2015-06-01 17: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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