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울산대 법학과 학생 초청 직장체험프로그램 실시

법정방청, 모의재판, 법원직원과의 대화 등 현장체험 기사입력:2015-05-29 00:16:25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28일 울산대학교 법학과(학과장 남하균)학생 70여명을 초청, 법정방청 및 각 실・과 방문, 모의재판, 법원 직원과의 대화 등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5시 법원 대회의실 및 301호 법정 등에서 진행된 행사는 손남모 행정관, 공보관인 조웅 부장판사, 이현호 김선화 박선희 실무관이 함께했다.
▲직장체험프로그램에참여한울산대법학과학생들이파이팅을외치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직장체험프로그램에참여한울산대법학과학생들이파이팅을외치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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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법원과 지역 내 대학교가 서로 소통・협력함으로써 법률문화의 선진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울산지방법원 조웅 공보관은 인사말을 통해 “법학도로서 책상에 앉아 법률 서적을 정독하는 것 못지않게 법원 등 실제 현장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법원과 함께 이러한 기회를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모두 꿈을 크게 갖고 이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바란다”며 “법원도 그 꿈을 후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캠퍼스에서배웠던법학지식을실무에적용해보는모의재판을진행하고있다.

▲캠퍼스에서배웠던법학지식을실무에적용해보는모의재판을진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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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법원직원들과법원공무원이되기위한준비과정등얘기를나누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학생들이법원직원들과법원공무원이되기위한준비과정등얘기를나누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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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생들은 법정에서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 소장 등이 접수돼 기록이 되고 그것이 재판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또 모의재판을 진행하는 등 캠퍼스에서 배웠던 법학지식을 실무에 적용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법원 직원들과 법원공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 법원공무원이 하는 업무와 애로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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