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추락방지 조치 안 해 근로자 사망케한 사업주 징역형

도급 사업주와 업체도 징역형 및 벌금형 기사입력:2015-05-25 14:57:3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유족과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선박임가공업 B업체의 대표이사인 A씨는 작년 4월 울산 소재 D업체 내 작업장에서, 근로자 60대 J씨에게 그곳에서 건조 중인 높이 8.6m의 선박블록 상단 모서리 부분에 접합부의 오염을 막기 위해 붙여둔 테이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했다.

A씨는 도급을 준 D업체의 선박블록 상단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J씨가 작업중 균형을 잃고 바닥에 떨어져 그날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B업체 대표이사 A씨(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도급을 준 선박건조업 D업체의 대표이사인 C씨(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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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두 법인에도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한 근로자의 노동의 결과 기업의 이윤이 창출된다.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되고 기업과 운명을 함께 하는 공동운명체로 인식해야 한다”며 “같은 취지에서 기업은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한 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추락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주나 그가 속한 해당 기업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 결국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C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9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또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동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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