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충실한 사실심 재판 법령정비…형사소송ㆍ민사소송규칙 개정

형사재판서 피해자가 피해정도 자유롭게 의견 진술하거나 서면 제출…민사재판서 최종의견 진술 기사입력:2015-05-19 14:43:44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해 대법원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 법령정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형사재판에서 형사피해자가 증인신문기일 외에서 피해의 정도 등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형사재판과 같이 민사재판에서 당사자 본인에게 변론종결 전에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 개정안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당사자의 사실심리 절차참여 강화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형사재판 피해자의 증인신문 외 의견진술제도 도입, 민사재판 당사자 본인의 변론기일 최종의견진술권 명문화, 민사재판 당사자신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당사자신문사항의 사전제출의무 면제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대법원은 건의문을 존중해 대법원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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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피해자 증인신문 외 의견진술제도 도입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등의 진술권은 증인신문으로 그 방식에 제한이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다.

이러한 피해자 등의 진술권은 피해자진술을 ‘증인신문’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증인신문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권리 주체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신청’한 경우에 ‘진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을 제출하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진술을 듣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피해자 등의 절차참여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관한 의견을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꾀하고 2차 피해에 의한 정신적 충격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피해자 등의 진술 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의 심리상황 기타 사정 등에 의해 의견진술에 갈음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 등은 범죄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공판절차에서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서도 피해의 정도 등에 관한 의견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사법절차권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양형결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상사례

▲가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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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사례

▲가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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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사례

▲가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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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재판 당사자 본인 최종의견 진술 제도 도입

구술심리주의의 강화로 법정 공방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당사자 본인이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당사자 본인이 변론기일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지 여부 및 그 시기가 예측 가능해지면 사실심 재판이 더욱 충실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에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당사자 본인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변론에서 이미 충분한 의견 진술기회를 가졌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의견 진술이 제한될 수 있다. 당사자 본인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도 일부에 대해서만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충분한 구술변론 기회 부여는 사실심 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강화해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상소를 방지해 분쟁의 조기 종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도 오히려 재판절차에서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거나,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변론을 보완하고 싶은 당사자 본인의 절차적 만족감을 크게 제고함으로써 구술심리주의의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상사례

▲가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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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재판 당사자신문 시 신문사항 사전제출의무 규정 삭제

사건의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이므로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활성화할 필요 있다.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에 대한 탄핵을 위해서는 상대방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한데, 사전에 신문사항을 전달받은 당사자가 미리 답변을 준비해 놓는 탓에 생생한 당사자의 진술을 얻지 못해 당사자신문 제도 자체가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민사소송규칙을 손봤다.

현행 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신문에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증인신문사항의 사전 제출의무에 관한 규정까지 포함시켜 당사자신문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제출시키고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와 같은 신문사항 사전 제출의무를 준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이 사건에 따라 효율적인 당사자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법정을 생생한 진실 공방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사실심의 실체적 진실발견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가상사례

▲가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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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5월 18일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은 6월 대법관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며 “개정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 외에도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정비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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