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판매사기 물품 대금 명목 1억 챙긴 30대 징역 4년

기사입력:2015-05-10 18:17:41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에서 고가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1억원의 물품 대금을 받아 챙기는 등 판매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초반인 S씨는 2010년 12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년 7월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했다.

그런데 S씨는 2013년 3월 인터넷 사이트 ‘SLR 클럽’에 “소니 카메라를 팔겠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L씨로부터 소니 카메라 구입대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4년 10월까지 67회에 걸쳐 6471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검찰 조사결과 S씨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건 판매를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생각일 뿐 해당 물품(카메라, 오디오 등)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S씨는 2014년 6월에는 인터넷 하이파이클럽에 ‘UD-7007’ 오디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판매 대금 명목으로 65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일반중고매매 사이트 게시판에 오디오카드를 팔겠다며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13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음악사이트에 ‘신디(악기 일종)를 팔겠다’고 속여 2014년 10월까지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887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검찰조사 결과 이렇게 S씨는 인터넷을 이용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입금 받는 수법으로 총 120회에 걸쳐 합계 1억18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S씨는 예금계좌를 이용하게 해준 지인 C씨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사기범행을 한 후 일부 피해자들이 자신을 고소한 것을 알게 되자, C씨에게 “내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 구속될 것 같다. 너는 초범이고 내가 피해금을 계속 변제하면 너는 구속까지는 안 될 것이다. 네가 조사를 받으러 가서 범행을 한 것으로 해라. 그러면 내가 밖에서 빚을 갚겠다”고 허위자백을 하게 했다.

결국 S씨는 사기,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진숙 판사는 지난 4월 29일 S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1억원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기범죄를 범해 형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처벌을 예상하고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불응하고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C씨에게 허위자백을 하게해 대신 처벌받도록 범인도피교사를 해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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