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회 정개특위, 시민 주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하라”

“국민 직접 참여 보장이야말로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 기사입력:2015-05-09 10:03:31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4월 30일 의결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반대하며,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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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국회 정개특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가부만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 당리당략에 의한 게리맨더링식 선거구 획정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개정안의 선거구획정위원 선정을 보면,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소관 상임위나 특위 위원들이 의결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구조에서는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이외의 획정위원 전원이 정당들의 대리인들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자신의 대리인들을 앞세운 정당들이 게리맨더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선거구획정을 요구한다”며 “다양한 의사를 가진 시민들이 참여해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할 최적의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당의 대리인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9명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유권자의 다양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한 100명 이상의 시민획정위원단(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획정위원단(시민배심원단) 구성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 구성 방법을 원용한다면 실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민변은 “선거구 획정의 문제는 단지 지역구를 쪼개고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와 비례대표의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와 직결된 문제”라며 “그러므로 시민획정위원단들이 지혜를 모아 정치개혁의 청사진과 원칙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직접 참여의 보장이야말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투표가치의 동일성, ▲국민들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온전히 반영되는 비례성, ▲참정권과 정치적 다양성의 확대라는 정치개혁의 원칙을 정립해 시민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에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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